우리은행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2019.06.10 20:19:24 5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은행 750여개 영업점에서 중소벤처기업들과 직원들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천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청년에 특화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정부가 첫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천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 5월 기업은행 600개 지점, 지난 4월 신한은행 750개 지점으로 가입 창구를 확대했고, 현재 은행을 통해 4천500개사 1만1천500명이 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우리은행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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