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 공판기일 추후 지정

2019.06.12 20:16:23 18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측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와 이봉민 주심판사, 이보형 판사로 이뤄졌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변동이 있을 전망으로, 새로운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이주철·김용각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