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부녀자만 골라 성폭행 20대 영장

2004.05.26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밤길에 귀가하는 부녀자들만 골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0.회사원.수원시 팔달구 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W주유소 부근에서 귀가하던 J(15.여)양에게 '불량배에게 쫓기고 있다'며 접근한 뒤 인근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H웨딩타운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귀가하던 주부 A(35)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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