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불법거래 수수료 10억 챙겨

2019.06.17 20:19:55 23면

警, 8명 검거… 이용자 28명 수사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19만여 회에 걸쳐 시가 460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머니를 환전해 준 뒤 수수료 10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게임머니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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