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인천 피서지 물가안정점검반 뜬다

2019.07.09 20:08:58 6면

시, 내달 말까지 특별대책기간
가격미표시·바가지 요금 단속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인천시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휴가기간 가격미표시,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시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로 구성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비자물가담당 등 3명을 물가안정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또 물가안정책임관이 군·구를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등 활동도 전개한다.

군·구에서도 휴가철 피서지 물가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인근 관공서나 관리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휴가지에서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에는 휴가지의 가격표 미게시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다솔기자 sds98@
신다솔 기자 ekthf57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