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분야 불공정 행위 생활법률 컨설팅 제공

2019.07.30 19:57:00 12면

경기예술인상담센터 신청 접수
저작권·행정사건 등 상담 가능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가 이번에 특별 상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시간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불공정행위 상담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법률상담에서는 저작권, 계약, 행정사건 외에도 예술인이 겪는 생활법률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지역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곳으로 불공정행위, 법률, 예술 활동 증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심리 상담,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 상담 등의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의: 경기예술인상담센터 031-231-0870/0880)

/최인규기자 choiinkou@

 

최인규 기자 choiinkou@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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