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안양환전소 살인범 다른 특수강도혐의 12년형 추가

2019.08.27 20:52:55 19면

대출 빙자 필리핀으로 유인 범행
공범도 12년형… 살인혐의는 무죄

10여년 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세용(52)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전모(46)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을 인정,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씨와 공모, 필리핀으로 찾아온 A(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필리핀의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이고 대출 비용 명목으로 2만달러를 마련하도록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공범인 B(사망)씨가 공모해 필리핀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도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당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다른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최씨와 전씨의 A씨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는 “피고인들이 A씨 살해를 B씨와 공모한 게 의심되지만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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