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 주차 안돼요”불법행위 단속 실시

2019.09.29 20:03:10 8면

구리시,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구리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리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 원이며,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는 20만 원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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