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업주 영장

2004.06.06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방모(44.성인용품업.천안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성정동에 H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9천여정을 판매해 6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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