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ARS 간편 납부서비스 시행

2019.11.20 20:33:19 9면

양주시는 시민들의 주정차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이달 말부터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 9월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특히 많은 시민들에게 자동차 과태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ARS(080-860-8082)로 전화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부과금액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상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ARS 간편 납부서비스가 노약자 등 인터넷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납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