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옥외 사료야적 금지

2004.06.08 00:00:00

인천항 옥외 야적장에 사료부원료를 야적하는 행위가 금지돼 인천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날림먼지 공해가 절감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날림먼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인천항 옥외 야적장에서 사료부원료를 야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내 창고에서만 야적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부두 주변에 건립해 온 8개의 창고(총 면적 4만5천여㎡)를 개장, 사료부원료 야적만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단 알갱이 형태로 코팅된 사료부원료와 가방 형태로 포장된 사료부원료의 옥외야적은 계속 허용된다.
인천해양청은 옥외 야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장치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 주지 않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료부원료는 인천항을 통해 한 해 200만t 가량이 수입되는 물품으로 고철과 더불어 인천항 날림먼지 공해의 주범격이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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