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2004.06.11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전 부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허모(41.전북 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3일 오전 6시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전 부인 김모(37)씨의 집 거실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오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김씨의 가슴과 다리를 6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