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얼굴에 담뱃불 상처

2004.06.11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얼굴에 담뱃불로 상처를 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2.운전사.수원시 권선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39)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이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2000년 5월24일 둔기로 이씨의 가슴 부위를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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