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불편사항 신고접수

2004.06.14 00:00:00

용인시는 시정전반에 대한 경기도 종합 감사와 관련,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민생관련 모든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시정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실시공, 환경오염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모든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도 감사가 실시되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고 즉시 전담 감사관을 투입해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해 준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안 유지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신고내용이 용인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신고전화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080-900-0188(수신자 부담) 또는 용인시청 감사장 329-2100으로 하면 된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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