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단체, 재개발 특별법 제정 등 요구

2004.06.14 00:00:00

수도권 최대 재개발지구인 성남시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재개발특별법 제정 및 용적률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위(상임공동대표 신영수)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중원지역 서울 철거민 이주대책의 하나로 과밀조성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가칭 '재개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재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현지개발방식 재개발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지역 용적률을 현행 21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부터 이 같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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