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하세요”

2020.03.01 19:43:24 9면

만 24세 자격 잡아바·모바일 접수

군포시는 2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애(愛)머니로 지급되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2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포시 관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