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무분별 민자유치 10억 배상

2004.06.16 00:00:00

인천시 계양구가 국유재산법을 무시한채 국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려다 무산돼, 민간업자에게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97년 5월 관내 계산동 885 일대 국유지(1천400여평)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키로 하고, 민간업자 박모(48)씨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씨는 테니스장을 짓는 대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구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4월 착공된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감사원으로 부터 위법사실을 지적받아 8개월만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 2002년 계양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계양구가 토지소유자가 아닌데도,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을 무시한채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며 "공사비와 테니스장 건립시 예상되는 임대수익금 등 10억2천5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중단된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구에서 내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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