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자영업자 세제혜택 ‘세정지원전담반’ 운영

2020.03.30 20:52:13 9면

지방세부과 등 5개반 20명 구성
최대호시장 “코로나 피해자 도움”

안양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세정지원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지방세정전담반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한다. 단, 사치성 유흥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고지,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자세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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