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코로나19 사태로 휴직근로자 등 한달 50만원씩 지급

2020.04.13 20:20:44 9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포천시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업종 근로자들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특별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써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문화센터강사·스포츠 강사·트레이너, 학습지·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2만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 입증 서류,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3195)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문석완 기자 musow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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