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산지의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낮춘 뒤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기 때문이다.
시는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필요 규정 신설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산지 불법 훼손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산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재 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