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8개월 만에 또 필로폰에 손댄 40대 징역형

2020.04.22 19:46:22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