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평균-고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 불균형”

2020.04.22 20:17:00 4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천900만원에서 2017년 1천426억7천200만원으로 7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천982억500만원에서 10조5천409억8천700만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은 2012년 327억600만원에서 2017년 506억4천200만원으로 54.8% 늘었다.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결정세액이 76.6% 늘어난 평균소득 구간의 경우 통합소득은 5조6천305억4천100만원에서 7조6천634억6천100만원으로 36.1%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59.8% 증가한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천401억4천300만원에서 33조1천389억8천만원으로 47.7% 늘었다.

초고소득자는 평균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고 세액 증가율은 낮았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