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특별지원

2020.04.23 19:29:27 7면

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나 미추홀구청 청소년수련관 지하 다목적실 현장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정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 생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민 상담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상황실(☎868-8240)을 운영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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