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 보상판매 유혹 '요주의'

2004.06.20 00:00:00

인천지역에서 올들어 신간 서적 구입시 헌책값을 보상해 주겠다며 구입을 유도한 뒤 계약해지나 환불 신청할 경우 이를 기피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접근, 물품을 구입토록 한 뒤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올들어서만 한달 평균 30여건 이상 접수되는 등 지난 5월까지 200여건 접수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지로용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배달이 안돼 해약을 요구해도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차일 피일 시간을 지체해 해지기간을 넘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모(37·여·계양구 병방동)씨는 지난 4월 D교육 영업사원이 방문해 S출판사의 명작동화를 구입하면 전에 구입한 헌책을 20만원에 보상해주겠다고 해 구입했으나 S출판사 책이 배달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으나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상담실을 찾았다.
또 한모(32·여 부평구 부평동)씨는 지난달 Y출판사 영업사원이 헌책을 5만원에 보상해 주겠다고 말해 자녀의 자연관찰 서적을 구입했다 내용이 부실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이 영업사원을 통해 해약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피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분실 또는 훼손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업체의 절차에 따라 제품을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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