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최대 40일 신청 경기교육청, 기존 20일서 확대

2020.06.05 06:00:00 20면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학교장이 심사한 뒤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보고서를 제출한 뒤 면담이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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