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해외여행자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 시행

2020.06.05 06:00:00 7면

인천본부세관은 4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는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입국장 내 무인수납기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삼성페이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신용카드, 다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합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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