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무기한 연장

2020.06.15 04:00:00 30면

수원시, 헌팅포차 등 9개 업종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헌팅포차 등 다중이용시설 9개 업종에 내려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데 따른 조치로, 헌팅포차·노래연습장·학원·피시방·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9개 업종 4천788개 업소가 대상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점검반을 투입해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 확인과 방역수칙 안내 등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긴급돌봄’만 시행하고, 협업기관 관리시설과 기타 다중이용집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 해제 때까지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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