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활동 전개

2020.06.29 17:36:44 14면

법 개정 홍보 계획, 법안 공동발의 준비, 공청회 개최 등 현안 논의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원성 회장은 29일 서울 무교동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대식 이후 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협의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필요성 홍보 계획을 비롯해 법안 공동발의 준비 작업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 정기국회 시작에 따른 법안 발의와 국회입법 심의 대응에 관한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원성 추진위 부위원장은 “추진위 발족 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체육회와 함께 동일한 호흡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체육 100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