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에게 휘발유 뿌려 숨지게 한 60대...2심서도 징역 25년형

2020.07.15 18:12:06 19면

 

이혼 요구를 한 아내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또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2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B(61)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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