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애들 때문에'…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제 첫날 살펴보니

2020.08.04 06:00:00 18면

8월 3일, 이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
학교정문 앞에도 잠시라도 주차하면 안 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됐지만, 첫날인 이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수원시 영통구 황곡초등학교삼거리 앞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 

 

흰색 차량이 멈춰 서더니 운전자는 인근 상가 안으로 황급히 뛰어갔고, 5분이 넘도록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정차 위치에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는 빨간실선과 함께 소화전이 있었다. 이곳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차는 물론 잠시라도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등교시각인 8시30분, 같은 장소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했다.

 

바로 앞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에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이라 적혔으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동일한 위치에 주차했다.

 

운전자들은 보통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에는 주로 파리바게트와 세탁소 등 매장납품 차량이 정차했다.

 

운전자 A씨는 “비도 오는데 어디다 차를 세워두나”라며 “바빠서 다른 곳으로 빨리 가야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모르고 있었다.

 

어린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시종호(74) 안전도우미는 “최근 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이 속도를 줄이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못 세우게 한다”고 말했다.

 

 

등교시간이 다 돼 가자 학부모들이 정문 앞에 몰렸다. 주로 자녀들의 등교를 위해 차량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 금지는 안전문화정착 차원에서 해당 학부모도 예외 없이 지켜야한다”며 “어린이안전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으로,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 발생했다.

 

지난 6월 29일~7월 27일(계도기간)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전국에서 556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16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수습기자 mk12j@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