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옹벽 설치”…평택시, 매몰사고 공장 건축주 고발

2020.08.04 17:27:19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된 가운데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동의 파이프 천막구조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매몰사고는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붕괴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3m 상당의 옹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쯤 이 공장에서는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