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운송 위반행위 일제단속

2004.07.01 00:00:00

남양주시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관내 모든 화물자동차 및 화물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화물운송 질서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양주경찰서, 일반·개별·용달협회 및 정비조합 점검반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에 사무실 및 차고지 등의 허가기준 충족여부,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의 설치와 작동여부, 정기검사 및 점검 여부, 밴형 화물차량의 여객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여부, 차고지외 밤샘주차, 보험가입 여부 등이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중 위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우기자 lhw@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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