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보석허가

2020.08.24 18:26:28 19면

지난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돼, '전국 4번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스마트 워치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 A씨 등 2명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문신 시술 대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차량에 4시간가량 가둔 혐의(공동감금)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최근 B씨와 합의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21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 장치는 강력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이다.

 

보호관찰관은 이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재범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자 보석 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로 구속 피고인이 풀려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4번째, 수원지법에서는 처음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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