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다음달 21일로 3주 연기

2020.08.24 18:37:01 19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주가량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또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 두 사건을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최소 2주간의 휴정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