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가입

2020.08.26 16:08:12 9면

시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 위해

 

남양주시가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올해 8월 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장 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로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차등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접수센터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연희 시민안전관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더 안전한 남양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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