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지한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단속해야"

2020.09.07 11:38:25

 과천시가 단독주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불법 적치물 등으로 주차장을 독점하는 행위가 빈번해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천시 관내엔 현재 총 1317면의 무료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이중 대부분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중앙동 및 별양동에 위치해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교통법상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전거, 화분 등의 지장물을 내놓는 경우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으로 노상주차장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고 계고장 부착, 주민 계도 등으로 노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고 있다.

 

과천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별양동과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주민을 위해 과천시청 주차장과 관악산 공영주차장,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 빌딩을 개방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과천 = 김진수 기자 ]

 

 

김진수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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