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2020.09.11 18:15:39

주말마다 이동단속으로 120여건 적발,과태료·범칙금 부과

 

남양주경찰서(이하 경찰)가 오토바이의 신호·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6번 경강국도를 중심으로 매주말마다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오토바이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오토바이 집중단속은 시민들의 단속요청이 많아지면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줄어들고 주말에 야외로 나가는 이륜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갓길 통행 등 얌체운전도 급증했다.

 

이와관련,경찰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오토바이의 끼어들기,신호·차로위반,보호장구 미착용 등 약 120여건을 적발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교통법규위반이 근절 될 때까지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단속 하겠다.”며“특히 이번 집중 단속이 입소문이 나서 라이더들이 경춘국도 등으로 우회를 하더라도 경찰은 점프식 이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량의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주말 집중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