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인천' 공유재산 임대 추진, 코로나 악재 넘을까

2020.09.22 14:50:33 인천 1면

지난해 3차례 유찰... 임대조건 변경해 재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상적인 대관 공연이 중단된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공연장 1층 일부 공유재산 임대에 나선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공식 개관한 아트센터 인천의 1층 상업시설은 커피전문점과 레스토랑, 편의점 기념품점 등 4곳이다. 이 중 커피전문점은 지난해 5월 사업자를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3곳은 3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아직 비어 있는 상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안정적 운영비 확보를 목표로 임대조건을 완화해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우선 외부데크 레스토랑(255.13㎡)은 기존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주류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174.22㎡)의 경우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등 입점품목 규정을 완화했으며, 콘서트홀 내부에 있는 기념품점(157.96㎡) 인근에 새로 야외화장실을 설치해 관람객 접근성을 높였다.

 

계획대로 입찰이 마무리될 경우 아트센터 인천 측은 연간 45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확보,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공연장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임대 사업자 선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 1월18일 1400여 명이 찾은 신년음악회를 1차례 개최했을 뿐 현재까지 정상적인 공연장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많은 시민이 아트센터 인천 주변을 찾고 있어 1층 임대매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매주 주말 2차례 이상 무료 야외공연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양광범 기자 ]

양광범 기자 ykb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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