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동물등록한 반려견 대상으로 1년간 무료 보험가입

2020.09.22 16:11:53 8면

과천시가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견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 견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은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까지 1년간으로 별도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관내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 9월 8일 이전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된 615마리의 반려 견이 자동으로 2021년 9월 7일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는 신규 반려 견 85마리에 대해 선착순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하는 반려 견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등록 반려견의 상해가 발생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사고당 100만 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 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당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계균 공원농림과장은 “시범 운영기간 사업의 실효성을 본 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운영 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과천= 김진수 기자 ]

 

 

김진수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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