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3차례 유보…주민간 갈등만 커져

2020.10.05 11:33:13 8면

 

부천시 괴안2D지구(2만5876㎡)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이 또 유보되면서 주민들로 구성된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찬성측은 유보가 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와 다시한번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천시 괴안2D지구 해제안에 대해 "개발측과 반대측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6개월 유보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안을 제출했음에도 3차례나 유보 조치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23일 시위를 벌인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51.8%)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시에 제출한 만큼 시가 해제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공람은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는 2019년 9월 23일 진행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2월 1차 심의에서 찬성 및 반대측 대표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재심의 결정을 했다. 이어 5월 2차 심의에선 60일 이내에 찬반측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협의(합의)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6개월간 유보조치를 내리며 찬반을 주장하는 주민간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제출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됐지만, 시가 무슨 이유인지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개발측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와 다시 의논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한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괴안2D지구는 지난 2007년 3월 지구지정으로 결정됐으며,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2014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어 2018년 12월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됐지만, 2019년 5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개발 답보상태에 있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은 지역 슬럼화 등의 이유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개발로 인해 상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시 고위관계자는 “바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이 관련법상 50% 이상일 경우 시 입장은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일단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만큼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해제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김용권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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