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40개소로 확대

2020.10.07 13:42:53 9면

 

 

오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1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등으로, 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의 훼손된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흥선 환경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사회재난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인자를 줄여 쾌적하고 청청한 도시 오산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