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2004.07.09 00:00:00

대리인단, "서울시의원 등 청구인 160여명 모집"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교수와 기업인, 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 가량의 국민 "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