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남양주시의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20.10.19 11:14:08 8면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산하기관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과 더불어 드론운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고, 드론장비 구입·촬영, 드론을 활용해 취득한 공간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드론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장근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장비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드론장비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해 박은경·이상기·김지훈·김영실·김진희·김현택·백선아·이창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