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법' 대표발의

2020.11.05 10:22:57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 강력 처벌 규정 마련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
권 의원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과 함께 환자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제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 의원이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으로 내모는 중대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최순철·노성우 기자 sungc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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