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씨 등 6명의 1심 선고공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했으나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힌 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이모(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