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성, 당구 업계 '환호'vs 학부모 '아이들 탈선해'

2020.11.26 06:00:00 6면

 

학교 인근에 당구장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호하는 당구업계과 당구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를 절대보호구역으로, 경계부터 200m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당구장과 만화방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구장과 만화방을 더 이상 유해시설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의 세대에서는 당구장이 탈선의 장소였기 때문에 여전히 당구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유해성이 짙은 당구장을 굳이 학교 주변에 설치해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당구업계는 당구장 영업 허가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당구는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은 스포츠 중 하나로 초등학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다. 당구협회는 규제 완화를 호소하며 당구가 유해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탈피하고 국제 스포츠로써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당구장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한 당구장 업주는 교육청의 심사와 함께 인근 초등학교 교장에게 당구장에서 흡연과 술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 허락을 받아 설치되기도 했다.

 

이에 당구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긍정적인 스포츠로 발돋움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당구협회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당구장이 생기면 밤 10시 이후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당구장 내에서는 금연 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하겠다”며 “그러나 대형 영업장의 경우 손님이 많아 규제를 따르며 잘 영업한다. 작은 당구장은 돈을 벌기 위해 심야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영업을 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불법 영업이 성행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다. 자율이다 보니 협회가 단속을 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하면 학교 주변 50m안에 당구장이 들어온다. 교육부에서 5년마다 유해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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