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사참위법 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탄력 받을 것”

2020.12.11 13:45:55 8면

윤화섭 안산시장이(가운데) 지난 9일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4·16가족협의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 윤화섭 안산시장이(가운데) 지난 9일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4·16가족협의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참위법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노숙 농성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농성을 풀었다.

 

윤 시장은 “사참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9일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4·16가족협의회 등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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