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불교·천주교 종교인 1562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20.12.24 23:07:23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며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를 부림으로써 또 누군가를 죽음의 굴레에 남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 2021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를 앞둔 지난 7일에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 이라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했다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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