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휴무' 같은 영업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법안 가운데 지난해 7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 법안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된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야당은 “(복합쇼핑몰)내부 입점 점포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뿐더러 이는 소비자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다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장보기 패턴이 온라인 주문·배송으로 넘어가면서 마트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고, 마트가 열지 않으면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를 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규제하면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때보다 유통업체 손해가 더 커질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마트는 주거 지역과 인접해 평일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은 주로 교외에 있어 주말 이용객이 많고 매출 비중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