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11일간 2900여건 '자체 종결'

2021.01.11 17:10:03

검찰에 불송치
경찰 "아직까지 재수사 요청 들어온 사건 없어"
"이의신청제도와 경찰 내 심사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약 2900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용별로는 교통사고가 1150여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대부분이었고, 사기 460여건(16%), 단순 폭행 등 순이었다.

경찰이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더라도 관련 수사 기록은 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

 

검찰은 90일 간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제도와 경찰 내 심사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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